워킹홀리데이 비자 & 학생비자

많은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 선택에 있어서 학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사이에서 한번쯤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간략히 비교하며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희망하는 학업 기간

호주 학생비자는 학업을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비자 기간이 결정된다. 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법적으로는 17주까지만 학업이 가능하다. 학업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학교 등록을 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학업의 필요성이나 기간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또는 17주 이하의 학업만 희망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출국하고 추후 필요 시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다. 물론 비자는 신청할 때 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자 신청 자격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론 나이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며 학교로부터 입학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lment)를 발급받아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성에서는 기본 신청 조건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신청자의 신변에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나이가 심하게 많거나 적어서 학업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가 이에 속한다.

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 30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 국가에 대해서 평생 한번 밖에 신청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호주 입국일을 기준으로 1년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3개월 이상 1차 산업에 종사했을 경우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학교에서의 출석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 할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엄격한 관리대상이 된다. 반면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들은 그런 규정에 자유롭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학업에 헤이 해 질 수 있다.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유학생 의료보험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의무 가입해야 하며 월 4~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워킹홀리데이는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각자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근로 시간 규정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 동안 2주일에 40시간 이하의 근로만 할 수 있으며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이런 제약없이 풀타임으로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비자 변경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재신청하여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반드시 호주 밖에서 신청하고 입국해야 한다.

비자 신청 비용

학생비자는 $575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는 $450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 비자의 성격은 그 출발점부터 확연이 다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세계 젊은이들이 직접 번 돈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게 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반면 학생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학업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다. 어느 정도의 체류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학교를 먼저 등록하고 비용을 학비를 일정금액 선납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 동안의 학비나 최소한의 생활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목적이 경험, 여행, 간단한 영어회화라면 워킹홀리데이가 그 답이 될 것이고 영어 연수, 전문 대학이상의 학업이 목적이라면 학생비자가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