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브레인에서 보는 MPNP 특징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험이민(CEC) 루트에는 나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만 30세 이후에는 불이익이 생기지만 MPNP는 나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 경력을 요구하는데, MPNP의 경우 경력이 없어도 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잡오퍼만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MPNP를 이용하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PGWP 3년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쌓여야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Candidate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영주권 취득하는데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MPNP는 1년의 학업 기간과 풀타임 잡오퍼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론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

MPNP는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정부에서 직접 지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MPNP는 현재 다음과 같은 3가지 스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Skilled Worker Stream
  •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Business Investor Stream

이 중에서 마니토바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림은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인데, 이 스트림은 다시 3가지 Pathway로 구분이 됩니다. 각 Pathway 별 최소 요구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다른 주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마니토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군의 경우, Skilled Worker Stream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areer Employment Pathway
  • Graduate Internship Pathway
  •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Career Employment Pathway

마니토바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 중 마니토바 부족 직업군(Manitoba In-Demand Occupations)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일하려는 분들에게 더 빠른 주정부 지명 이민의 기회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및 잡오퍼를 받은 직후 MPNP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최소 요구 자격
교육 지난 3년 이내에 마니토바 주에서 지정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최소 학업 기간 1년, 2학기, 풀타임 과정)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NCLC 7 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마니토바에서의 고용 상황 적합한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를 받은 경우(마니토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소 1년 근로 계약)
정착 자금 최소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Low Income Cut-Off)에 맞는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마니토바 주에서 장기적으로 풀타임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응력
  • 지원할 당시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마니토바 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보여줄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함으로써, 주정부 지명 후에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Graduate Internship Pathway

Graduate Internship Pathway는 마니토바의 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인턴십을 통해 유학생 중 석박사 졸업생에게 더 빠른 주정부 지명 이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십을 완료한 졸업생은 잡오퍼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후 즉시 MPNP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최소 요구 자격
교육 지난 3년 이내에 마니토바 주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NCLC 7 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마니토바에서의 인턴십 마니토바 내 적합한 산업 및 연구 사업체에서 Mitacs Elevate 또는 Accelerate 인턴십을 완료한 자
마니토바에서의 고용 상황 지원 당시에는 잡오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착 자금 최소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Low Income Cut-Off)에 맞는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마니토바 주에서 장기적으로 풀타임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응력
  • 지원할 당시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마니토바 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보여줄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함으로써, 주정부 지명 후에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마니토바에서 졸업한 최대 20명의 유학생들에게 취업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가 사업 수행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로 지명됩니다.

기준 최소 요구 자격
사업 경험
  • MPNP 신청의 일부로 사업계획서(A business plan)가 필요합니다.
  •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유효한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주정부 지명 전에 최소 6개월 동안 마니토바 내 사업장에서 Senior Manager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 지분은 적어도 51%가 넘어야 합니다.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NCLC 7 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교육
  • 마니토바 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원격 교육 또는 속성 과정은 해당하지 않음)
  • 캐나다 밖에서의 학업/직장 경력/사업 경험은 유익한 것으로 고려되지만 자격 요건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이 만 21 ~ 35세
적응력
  • 신청 시 유효한 Open Work Permit 또는 PGWP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졸업 후 계속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 지명 이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을 보여야 합니다.
순자산/정착 자금
  •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소 순자산은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자산이나 순자본은 귀하의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2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Low Income Cut-Off)에 맞는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의 순자산은 MPNP로부터 승인된 서드파티에 의해서 검증될 것입니다. MPNP 신청서와 검증 보고서(A verification report)는 반드시 마니토바 주정부의 지명을 받기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 신청서가 승인 된 후, MPNP가 귀하의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approval in-principle letter가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 서명해야 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이민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