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STA) 개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국이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없이 여행이나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국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브레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방법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는 영어로 된 공식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요구하지 않으며 간략한 개인정보와 연락처 등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답변을 적으면 됩니다. 간혹 검색엔진을 통해서 ESTA를 검색하시면 한글로 된 대행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공식 웹사이트 기준 ESTA 신청 수수료는 $14)
유의사항
일단 ESTA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의심가는 사람에게 체류기간을 짧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심사 시에 반드시 최대 체류가능한 기간인 90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는 교통편에 대한 증거를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편도항공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운이 나쁘면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여행허가가 거절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미국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거나,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하시려는 목적에 맞는 미국비자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서 학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무비자 여행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일주일 18시간 미만)에 한해서는 학업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미국에 있는 랭귀지 스쿨들이 파트타임 코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부설어학원들은 대부분 풀타임 코스만 제공되기 때문에 ESTA 로 체류하는 동안에 학업이 제한됩니다.
주니어(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한 캠프나 스쿨링 같은 단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학업과 여행 같은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ESTA 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나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정규 과정들은 모두 풀타임으로 간주되므로 ESTA 로는 학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함) 따라서 방학 기간을 이용하거나, 최대 3개월 이하 단기간 미국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간편한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 번에 최대 6개월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에 관련된 안내는 B-1/B-2 비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이 가능한 학생비자에 관련된 안내는 F-1 비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