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여권에 비네트(Vignette)를 받았는데, 비네트에 적힌 30일 유효기간 내에 영국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을 미룰 수도 있고,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Vignette transfer 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Vignette Transfer 와 관련해서 영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입니다.
위 가이드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가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케이스라면 Entry Clearance Manager (ECM) 에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Vignette transfer 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국 국가 의료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Vignette transfer 는 기존 비네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영국학생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영국학생비자 신청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