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해외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고, 두번째는 스펙을 쌓아서 한국으로 복귀한 후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외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어학연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을 하기 위한 취업비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취업비자 이후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참, 워킹홀리데이비자도 조건만 맞다면 유학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긴 하지만, 그 취지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같은 정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에 대해서만 다룰거에요.

 

미국 유학 후 취업비자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자격 조건

이것은 OPT 라고 보통 약자로 말하는데,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이나 인턴십 등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업 중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학업을 마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PT 로 체류 가능한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고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STEM OPT Extension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STEM OPT Extension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OPT 기간 12개월을 마치고 난 후,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STEM 분야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대학 내 International Office 에서 컨펌 받아야 합니다.

▣ 향후 진로

보통 OPT 기간 이후 미국에서 더 일을 하려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H-1B 비자로는 총 6년을 더 체류할 수 있으며, 처음에 3년을 받고 다시 3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H-1B 취업비자는 매년 발급하는 수에 제한이 있으며,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H-1B 취득 후에 취업한 회사가 자격이 되는 회사면서 보증을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로 푸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네요?)

 

캐나다 유학 후 취업비자 :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 자격 조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마친 후 최대 3년까지 현지 취업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향후 진로

PGWP 는 흔히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부분의 졸업자들은 PGWP 기간 중에 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는 연방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민 프로그램과, 각 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외국어 능력에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이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석사학위 이상 졸업하신 경우 캐나다 대학의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영국 유학 후 취업비자 : Post-Study Work (PSW)

▣ 자격 조건

그 동안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Post-Study Work, 일명 PSW 비자가 2012년에 폐지되었다는 이유일 것 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폐지됐던 영국 PSW 비자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면 최대 2년동안 영국에서 머물면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진로

PSW 비자로 2년간 체류 후 같은 비자로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취업비자 카테고리 중에서 변경해서 추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Tier 2 General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구요,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영국에서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Tier 1 Entrepreneur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솔렙(Sole Representative) 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국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과 영어 실력만으로 이민이 가능한 캐나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유학 후 취업비자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자격 조건

485 비자는 호주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학생이 졸업한 학위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호주에 더 체류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호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 없이 최소 2년 이상을 호주에서 485 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진로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 485 비자로 관련 직장 경력을 쌓고, 이후에는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이나 고용주지명비자(Subclass 190) 등의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기 때문에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뉴질랜드 유학 후 취업비자 : Post Study Work Visa (Open)

▣ 자격 조건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력은 NZQF Level 이라는 지표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자면 학사학위(Bachelor Honours Degree)의 경우 NZQF Level 7 입니다. 뉴질랜드의 졸업생 취업비자는 흔히 오픈워크퍼밋 또는 잡서치 비자라고 하는데, NZQF Level 7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오픈워크퍼밋이 최대 3년까지 나오며, NZQF Level 4-6 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오클랜드 안에서 학업 했을 시 1년, 오클랜드 외곽에서 학업했을 시 2년까지 나옵니다.

▣ 향후 진로

뉴질랜드에서 유학생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이민 방식은 신청자가 가진 조건(학력, 경력, 현재 취업 상태, 만 나이 등) 에 따라서 이민이 결정되는 기술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자가 가진 조건들은 뉴질랜드 이민 후의 자립 능력과 뉴질랜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평가의 기준은 순전히 ‘뉴질랜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로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