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제공되며, 이것은 아래 3가지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 Canadian Citizen / Permanent Resident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 Temporary Foreign Worker (임시 외국인 근로자)
-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
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해 어머님이 학생비자를 받으면 유학생(Internationsl Students) 신분이 되므로, 동반하는 자녀들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난 후에 어머님들이 PGWP 등의 취업비자를 받으면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 신분이 되므로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미국에서도 가능한 혜택이지만,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어머님들이 학생비자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어머님 본인의 학업보다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비를 면제받는 조건
그렇다면 단순하게 어머님이 학생비자만 받으면 무상교육이 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각 케이스에 따라서 무상교육 조건이 달라지므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머님이 캐나다의 2년제 컬리지나 4년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어머님들이 캐나다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자녀무상교육은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 학위과정을 공부하려면 어머님들이 영어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4년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어머님이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 진학을 목적으로 한 ESL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캐나다의 2년제 컬리지나 4년제 대학은 대부분 자체 ESL 과정을 제공하며, ESL 과정의 특정 레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각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런 입학 루트를 조건부 입학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대학부설어학원에 등록하는 케이스는 BC 주와 온타리오 주에 가장 많습니다. 현재 BC 주 밴쿠버/버나비/코퀴틀람/랭리, 온타리오 주 토론토/옥빌/런던/킹스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 방법으로 자녀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BC 주 대학부설어학원은 최소한의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어머님들이 사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서 공인영어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어머님이 사설어학원에서 ESL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사설어학원은 별도의 입학 조건 없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대학부설어학원에 비해 학비가 저렴합니다. 현재 사설어학원 ESL 과정으로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노바스코샤 주와 퀘벡 주가 있습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사설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받아도 자녀들의 무상교육 적용이 안 됩니다. 인기 도시로는 핼리팩스와 몬트리올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녀의 입학을 확정받기
기본적으로 학비 면제가 적용되려면 자녀의 나이가 반드시 만 5세 ~ 19세(온타리오 주는 만 4세 ~ 18세, 노바스코샤 주는 만 4세 ~ 19세) 사이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일때 공립 교육청에서 학업을 시작해야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성인 나이의 자녀들은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청 리셉션 방문하기
어머님들은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자녀를 데리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토론토 교육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략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부모의 여권과 자녀의 여권
- 부모의 학생비자(Study Permit)
- 부모의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 자녀의 지난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 렌트 계약서나 재산세 청구서(Original current rental lease or property tax bill)
- 공과금 청구서, 전화 요금 청구서 또는 은행 계좌 개설 내역서(Original current utility bill (Hydro, Water, Gas or Cable) or home telephone bill or bank letter)
렌트 계약서나 공과금 청구서는 현지에 집을 구해야 생기는 서류라서 한국에 있을 때 자녀를 미리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자녀의 학교 등록이 필요하다면 랜딩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미리 거주지를 선정해놔야 합니다.
▣ 학년과 학교 배정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학년이 배정됩니다. 캐나다의 취학 나이는 만 5세(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는 만 4세)입니다. 학년을 낮춰서 입학하는 것(다운그레이드)은 교육청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운그레이드 안 됨) 저희 홈페이지의 캐나다 조기유학 나이별 학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어머님들 자녀가 몇 학년에 입학하게 되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의 경우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는 거주지 주소를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각 교육청 웹사이트의 School Locator를 이용해서 어떤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Secondary School)는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학교에 자리가 있고 교장선생님한테 허가를 받는다면 주소와 상관 없이 배정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주에 가시는 분은 반드시 필독할 것
자녀무상교육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입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자, 온타리오 주의 일부 교육청 담당자들은 부모님이 컬리지에서 어학연수(ESL)를 하는 동안은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에서는 영어과정(ESL)이 학위과정(Degree or Diploma)에 입학하기 위한 선수과정(Prerequisite)일 경우 동일하게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레터는 온타리오 주 교육부에서 각 공립 교육청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제안서(Memorandum)입니다.
▲ 온타리오 주 교육부의 지침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에서 영어과정을 마치고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들은 교육청 담당자에게 자신있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