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라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캐나다 이민국은 아래 케이스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캐나다 안에서 학생비자로 연장 또는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나열한 케이스 말고도 몇가지 더 있지만 저희랑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 본인이 유효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유효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인 경우
  •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DLI)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기 위한 단기 코스나 학업 과정을 이수한 경우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위 케이스 중에서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캐나다 밖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연장이나 전환이 아니라 신규로 신청하게 되는 것 입니다.

신규라는 것은 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서류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서류 심사도 마닐라 이민국에서 한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여기저기 에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서 비자 심사관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사실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학원들 중 학생들이나 어머님들한테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는게 아주 간단한 일 처럼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진짜 큰일나는거라 반드시 이민법을 숙지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