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어학연수 항공권

 

전자여행허가(eTA)만 받은 경우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eTA)만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왕복 항공권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 입국할 때는 입국심사에서 6개월 이내에 캐나다에서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항공권은 처음 구매 시에는 6개월 이후 귀국일을 잡아놓고,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에 성공하면 유효기간 이내로 귀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를 떠나는 항공권은 목적지가 꼭 대한민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아무 국가로 떠나도 상관없으며, 캐나다에서 6개월 이내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경우

워홀비자는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 1년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구매하는 시점에는 1년을 꽉 채워서 왕복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사들이 너무 먼 미래의 운행 스케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 1년 항공권을 구매할 때, 귀국일은 임의로 날짜를 하나 정해서 구매 후, 나중에 원하는 날로 귀국 여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워홀 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편도만 끊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게 낫습니다. 워홀의 특성상 한국에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귀국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캐나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1년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한국에 올 일이 없다면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년 이내로 학업을 마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하게 캐나다 항공권의 가격은 편도을 사나 왕복을 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귀국 편을 안 탈지라도 왕복 항공권을 사는 것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