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먼저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의특정 젊은 나이대에 국한한 비자로서 관광비자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와는 달리,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맺어지며 그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국가 교류를 경험할 수 있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홍콩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무엇을 할 수 있나?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라면 누구나발급 받을 수 있으며 호주에서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영어, 혹은 자격증 등을 위한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호주는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조건
- 만18세 ~ 30세 이하의 신청자
- 호주 정부의 워킹홀리데이비자 승인국의 여권 소지
- 비자 신청시 승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호주밖에 있어야 함
-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전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함
- 비자 승인후 12개월 안에 호주에 입국하여야 함.
-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없어야 함(ex. 폐결핵, HIV 등).
- 정신질환이나 전과가 없어야 함
- 체류 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비자 승인율이 98프로가 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신체상의 문제,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비자거절은 거의 없는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는여권만으로 간단한 신체검사후 비자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체결국가
벨기에 / 캐나다 / 키프로스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대만 / 영국
* 호주는 다문화 성격의 국가인만큼 많은 나라들과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내용
- 호주 내에서의 취업활동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르는 12개월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자조건 8547 항목). - 호주내에서의 공부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12개월 중 17주 이상의 과정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17주 이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평생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월부로 세컨비자가 소개되면서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난 후, 아래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추가적인 기간동안 더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통해서 호주에 체류를 하는 동안에 저밀도 인구지역의 특정 업종에서 88일 이상 일을 한 경력 증명” - 워킹비자 처리 기간
– 현재까지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신청서 중 75퍼센트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6일 이내 처리됨
(2010-11년도에는 80.43퍼센트가 6일 이내에 처리됨.)
세컨비자는 평균 75퍼센트가 신청일로부터 평균 21일 이내 (2010-11년도에는 74.19퍼센트가 21일 이내에 처리됨)
■ 워킹홀리데이의 취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여행하고 움직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자기의 일생에서 한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시간에도 맨몸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에 지금 당장 뛰어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