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 장점
나라마다 역사, 문화, 환경이 다른 만큼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각자가 원하는 공부나 진로에 어떤 국가가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 신중히 알아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의 서로 다른 장점이 있겠지만, 이 글을 통해 호주 유학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후 주어지는 졸업비자(Post study work visa) 제도
호주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업 후 주어지는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현재 호주는 학사 이상의 정규과정을 2년 이상 학업 하는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과정을 수료한 뒤 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비자는 미국이나 영국 유학 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졸업 후 현지에서 구직 활동을 시도해 보고 싶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마땅한 비자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전공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학업 기간을 지킨 유학생들에게 현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만, 비자법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호주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 중에는 2주당 40시간, 방학기간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타국가에서는 학생비자 소지 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캠퍼스 안에서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면 호주의 경우에는 근무지나 근무 분야의 제한이 없기에 학업 중에 본인이 원하는 직종으로 용돈을 직접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높은 임금
호주의 Fair Work Commission은 2015년 7월 1일부로 종전의 최저 시급 AUD$16.87에서 AUD$17.29로 2.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환율 850원 기준으로는 약 15,000원으로 우리나라 2016년 시급인 6030원에 비해 약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소득세는 연간 $6000까지는 면제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소액의 용돈벌이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보다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4년제, 호주는 3년제
호주의 일반적인 학사과정은 3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1년이 짧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전공마다 학업 기간이 조금씩 다르 듯 호주에서도 의대, 법대, 공대 등 전문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전공의 기간은 4년 이상인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문, 상경, 자연과학 계열의 전공 과정은 3년으로 1년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에서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12학년 때 우리나라 학부 1학년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을 공부하며 대학교 진학과 동시에 바로 전공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호주의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호주의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12학년의 커리큘럼과 동일한 파운데이션을 거쳐야 학부 1학년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일부 호주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수능 성적을 학부 입학 기준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으며 그런 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능 성적이 해당 조건보다 낮은 학생들은 내신만 괜찮다면 디플로마 과정을 거쳐 중상위권 대학 학부 2학년으로 편입하는 진학 방식에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호주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