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졸업비자 (Temporary graduate stream)
요즘 우리나라 취업시장이 녹록치 않은 까닭에 많은 학생들이 해외 취업이나 해외 정착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호주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겠끔 하는 비자 중 유학생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비자는 1) 워킹홀리데이비자, 2) 임시 졸업비자, 3) 임시 취업비자 일 것입니다. 임시 졸업비자는 485비자라고도 불리며, 임시 취업비자는 475비자라고 불립니다. 이중에서 임시 졸업비자는 유학생이 졸업 이후에 임시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하며 일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비자입니다. 오늘은 이 졸업비자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졸업비자 2가지 종류
졸업비자는 두 개의 Stream으로 나뉘며, Graduate Work stream와 Post-Study Work stream로 나뉩니다.
Graduate Work stream – 호주의 부족직업군과 관련된 기술과 자격조건을 갖춘 유학생이 과정을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임시체류 가능. 따라서 부족직업군에서 갑자기 관련 직업이 빠질 경우 자격 조건을 잃게 되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르는 비자.
Post study work visa – 전공과 관계없이 호주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과정을 마친 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비자 승인된 날로부터 최대 4년까지 임시체류 가능. 단,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첫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학생에 한함. 그 기간 전에 한번이라도 학생비자를 받았던 학생은 유학 후에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졸업비자의 권리
이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호주에서 여행, 학업,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혹은 부양자 (지원자가 부양을 지속해 온 가족)가 체류할 수 있는 동반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자격 조건
1) you must be younger than 50 years of age
-> 만 50세 미만
2) you must hold an eligible visa
->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학사,석사, 박사과정을 위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6개월 동안 소지 했었으나 현재는 전문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학생비자를 신청한 뒤에 브리징 A나 브리징 B비자 상태에 있는 경우
3) you must hav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evidence that you have met the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 IELTS 6 (영역별 5.0) 이상, 최근 3년 안에 응시한 시험 (토플이나 기타 다른 시험도 가능)
4) you must meet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in the last six months
-> 정식으로 등록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사일정 상으로는 최소 92주 이상되어야 하며 학업 기간만의 기간은 16개월 이상 되어야 함.
5) you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 신체검사 결과 / 호주 범죄기록 증명서를 주 신청자 및 만 16세가 넘는 동반가족에 대한 것도 함께 제출 기타 등등
6) you must have health insurance in Australia
-> 학생비자 소지자 경우 유학생의료보험, 그 밖의 비자인 경우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의료보험
7) you must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stream in which you are applying for this visa.
-> 2가지 stream 각각의 경우에 맞는 조건
*Graduate work stream 경우 – 부족직업군과 연관된 직업과 관련된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자격으로 판명이 난 경우
*Post study work stream 경우 – 2015년 11월 5일 이후에 첫번째 학생비자 승인.
비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이 비자는 호주 안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신청해야하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본인 | $1470 |
배우자(만 18세 이상 부양가족) | $735 |
만 18세 미만 자녀 | $370 |
Non-internet 신청비 | $80 |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485 비자는 호주 밖에서 체류하는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할 때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 $1470 |
만 18세 이상 부양가족 | $735 |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 | $370 |
*여기서 잠깐! 만 18세 이상의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더불어 장애나 질환 등의 이후로 부모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성인 자녀나 혹은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3촌 관계 이내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 자녀라도 동반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자 승인 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자 신청 후에는 Bridging A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특히나 2014년 7월에 추가된 Chef 직업군 때문에 Commercial cookery 전공자들에 대한 졸업비자 패스웨이의 길이 열린 셈인데요.
– Certificate IV 과정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 Certificate IV 과정의 일부로 실습 360시간을 완료했으며,
-호주에서 최소 2년 이상 학업하였다면,
기본적인 수준의 요리사로서의 자격심사가 가능하며 485비자 지원을 만족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자격을 갖춘 쉐프로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 요리사 자격을 인정 받으신 후로부터 3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으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설명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졸업비자 신청은 학생비자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비자 지원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