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개요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경우 F-1 이라는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학생비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미국 학생비자(F-1) 신청자가 미국에 함께 동반할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있는 경우, 가족들은 동반비자(F-2)를 발급 받아서 주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을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들의 학생비자는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상에 적혀있는 학업기간+@ 만큼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학생비자(F-1)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6개월짜리 어학연수 과정을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받고, 6개월 학업을 마친 후 과정을 연장하거나,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적을 옮겨서(School Transfer) 학업을 계속하면 체류기간도 그만큼 계속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경우, 코스가 종료되는 날짜부터 최대 60일안에 학생 신분이 만료가 되므로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발급방법

미국 학생비자(F-1)와 동반비자(F-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고, 우편으로 입학허가서(I-20)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고, 5cm x 5cm 크기의 사진 1장을 비롯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 인터뷰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학생비자(F-1)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F-1/F-2 비자는 입학허가서(I-20) 상에 적혀있는 수업 시작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면 수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 전에 사전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왠만하면 일찍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상황이 생길 때 대처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터뷰에서 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수했거나,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을 여행하는 목적이 진짜 학업인지가 의심되거나,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 미국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한 번에 최대 6개월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에 관련된 안내는 B-1/B-2 비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