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어학연수 항공권

 

전자여행허가(eTA)만 받은 경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만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6개월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왕복 항공권으로 구매해야 한다.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 입국할 때는 입국심사에서 6개월 이내에 캐나다에서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항공권은 처음 구매 시에는 6개월 이후 귀국일을 잡아놓고,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에 성공하면 유효기간 이내로 귀국일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를 떠나는 항공권은 목적지가 꼭 대한민국일 필요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등 아무 국가로 떠나도 상관 없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내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경우

워홀비자는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효기간 1년짜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구매하는 시점에는 1년을 꽉 채워서 왕복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이다. 이것은 항공사들이 너무 먼 미래의 운행 스케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효기간 1년짜리 항공권을 구매할 때, 귀국일은 임의로 날짜를 하나 정해서 구매하면 된다. 나중에 원하는 날로 귀국 여정을 변경하면 된다.

경험적으로 보면 워홀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편도만 끊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게 낫다. 워홀의 특성상 한국에 언제 돌아오게 될 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귀국하게 될 지 모르니까 ^_^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캐나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1년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 왕복 항공권은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한국에 올 일이 없다면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 나중에 필요할 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1년 이내로 학업을 마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특이하게 캐나다 항공권의 가격은 편도을 사나 왕복을 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귀국편을 안 탈지라도 왕복 항공권을 사는 것이 낫다. (이유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