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Visa-exempt foreign nationals)으로 복잡한 서류나 절차가 없어도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TA)만 있으면 캐나다에서 1회 방문당 최대 6개월 동안 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호주도 대한민국 국적에게 허용하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최대 여행 가능한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 공항을 통해서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환승할 때도 eTA는 필수이며, 육로나 선박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TA 발급방법

전자여행허가(eTA)는 캐나다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부분의 신청자는 몇 분 이내에 이메일로 승인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eTA는 여권번호와 연동이 되므로 따로 증빙을 위해 승인 메일을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TA 신청비는 CAD $7 이며, eTA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효한 여권,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eTA를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왜 입국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건지, 그리고 6개월 이내로 캐나다를 떠나는 항공편을 구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 발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eTA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eTA 신청할 때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타를 주의해야 합니다.
  • 관광비자로 현지에서 연장할 계획이 있더라도 입국 심사대에서는 연장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eTA로 최초 입국 후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더 간편하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연장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옛날보다 관광비자 연장 승인율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광비자 연장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의 캐나다 현지에서의 관광비자 연장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eTA)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eTA로 체류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단기 학업(Short-term study)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와 달리 신체검사, 생체 인식 등의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단기간 어학연수, 여름 캠프 같은 6개월 미만의 유학 프로그램은 eTA만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 학업의 경우 등록한 어학원이나 캠프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를 출력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간혹 입국 심사에서 체류기간을 6개월이 아닌 2-3개월로 짧게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입국 심사에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캐나다에 온 목적이 단순 여행인지 아니면 단기 학업이 목적인지 정확히 밝혀야 하고, 어디에서 공부할건지, 숙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