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 개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더 체류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라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PGWP는 워킹홀리데이비자와 같은 Open Work Permit 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워홀비자는 나이제한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1년이고, PGWP 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라는 점입니다.

 

PGWP 신청 조건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신청자가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의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 리스트에 있는 학교 중 PGWP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졸업한 학교가 공립이냐 사립이냐는 더 이상 관계 없이 이민성 웹사이트에 PGWP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학교면 됩니다.

기존에는 PGWP 3년을 받으려면 2년 과정의 경우 학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가능했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150일까지 휴학을 인정해 줍니다. 즉, 1년 학업을 마치고 한 학기 정도 휴학하고 다시 1년을 다녀서 졸업하는 경우에도 PGWP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PGWP 유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발급된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생이 졸업한 프로그램의 학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에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학업 기간 PGWP 유효 기간
8개월 미만 PGWP 신청 불가능
8개월 이상 ~ 2년 미만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
2년 이상 최대 3년
1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두 과정의 학업 기간을 더해서 계산. 단, 각 과정은 8개월 이상이어야 함.

 

PGWP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PGWP 신청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IRCC 계정을 생성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빠릅니다.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현재 PGWP 신청 수수료는 $255 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소요 기간은 9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GWP 신청서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캐나다에서 full-time 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권 만료일이 3년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졸업했더라도 여권 만료일까지만 PGWP가 발급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GWP 신청 시 업로드 할 서류들

  •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Worker (IMM5710) –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양식
  • Recent Education Transcript
  • Completion of Studies Letter
  • Passport
  • Digital Photo
  • Schedule 1 – Application for a Temporary Resident Visa Made Outside Canada (IMM5257)
  • Client Information
*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된 글이며, 캐나다 정책에 따라 안내드린 사항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학브레인은 비자 신청 수속이나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