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학생 비자 체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지금까지 미국 학생 비자(F-1)로 공부하는 학생은 정해진 만료일 없이, 정규 과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계속 체류가 인정되는 체류기간 인정 방식(Duration of Status, D/S)을 적용받았습니다. 미국 입출국 기록인 Form I-94에도 날짜 대신 D/S라는 표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해진 기간만 체류를 인정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Federal Register에 공개된 최종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이므로, DHS가 시행일 변경이나 규정 종료를 별도로 공고하는지 시행 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 체류기간 계산 방식
시행일 이후 미국에 새로 입국하는 F-1 학생은 Form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인 Admit Until Date(AUD)가 표시됩니다. 체류기간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중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종료일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AUD가 됩니다. 박사과정처럼 4년을 넘는 과정은 한 번의 입국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되고,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더해집니다. OPT나 STEM OPT를 승인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허가 종료일과 규정상 최대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AUD가 결정됩니다.
이 30일은 별도로 추가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AUD 계산 자체에 포함되는 출국 준비기간입니다. 기존에 F-1 학생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주어지던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새 규정에서는 30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체류 연장이 필요하면 EOS 신청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OPT와 STEM OPT 기간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EOS)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학교 담당자(DSO)와 협의해 SEVIS 절차와 I-20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OS는 정해진 신청 가능 시점 안에서 접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재 승인된 교내 근로, CPT,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근로를 최대 240일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OPT와 STEM OPT의 취업허가가 EOS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에 EOS를 신청하면 심사 중 체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승인 전에는 근로나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체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AUD에 임박해서 준비하기보다 DSO와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원 전공 변경과 학교 편입 제한
새 규정은 대학원 이상 과정의 학업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 진행 중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폐교처럼 SEVP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부 과정은 첫 학년 동안 학교 편입, 전공 변경, 교육 수준 변경이 제한되며 첫 학년을 마친 뒤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 도중 연구 방향이 바뀌더라도 같은 전공과 학위과정 안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공식적인 교육 목표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한 프로그램을 마친 뒤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과정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깁니다. 편입, 복수 학위, 대학원 과정 중 학교 이동을 고려하는 유학 준비생이라면 합격 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원 단계에서 학교와 전공 선택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대상자 경과조치
이미 D/S로 미국에 체류 중인 F-1 학생은 시행일이 되더라도 곧바로 AUD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유효한 OPT 또는 STEM OPT 종료일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의 최종 상한은 대부분의 F-1 학생에게 2030년 11월 14일입니다.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기존 D/S 대신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과 AUD를 부여받게 됩니다. 방학이나 개인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재학생은 출국 전에 I-20, 비자, 향후 프로그램 기간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와 점검해야 합니다.
규정의 적용 방식과 예시는 DHS Study in the States 공식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I-94의 AUD는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다른 개념이므로, 시행 이후에는 입국할 때마다 I-94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